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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화조 청소 홍보 및 수수료 안내


파주시는 관내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이달 말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정화조는 적기에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 처리효율이 낮아져 악취·해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행 하수도법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주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99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결해 왔으나 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서비스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평균수준으로 인상해 2019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본 수수료는 종전 1만7천670원에서 1만8천800원으로 1천130원 인상되며 100리터당 추가 수수료는 종전 1천450원에서 1천54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인상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안내문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정화조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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