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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한도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부채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정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구성(청년 위원 8명 포함)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 설치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청년정책 추진사업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도 의원은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역할이며,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용인시를 위한 귀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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