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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등교육법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유진선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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