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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방학기간 경기도 공직체험 가능해져

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권락용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59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도내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본청 및 소속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등에서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공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업무 보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전공 및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서 및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생 자기계발 및 행정부서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행정부’간 윈-윈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청년에게 공직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위주의 연수를 마련하여 공직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할 기회마련으로, 경기도와 연수 대학생, 연수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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