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민원인 홍보용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배부

동두천시는 자동차 신규등록, 명의이전, 변경등록 등으로 차량등록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기검사, 의무보험, 명의이전 등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지난 20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주요 안내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 자동차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것, 자동차 소유권 변경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속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이전등록을 할 것, 법인 및 단체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련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할 것 등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배부로 사전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을 못해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일 뿐 아니라 특히,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사항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및 노년층에게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두천시의 경우 일 평균 300~400여명의 민원인이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창구를 방문하고 있다.
-
글쓴날 : [2018-12-21 13:37:37.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