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2018년 연납 납부자,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대상자는 인터넷 ETAX,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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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1 11: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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