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구로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2018년 연납 납부자,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대상자는 인터넷 ETAX,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