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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15년 지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단지당 5천만원 이하 지원
신협중부맨션 주진입로 포장 및 경계석 교체공사 현장
포항시가 오는 1월 29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고, 1월 29일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로서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하수도 등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 보수, CCTV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을 잘 알 수 있는 동일한 현장사진 12부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고 최종 선정된 단지당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5천만원 이하가 지원되며,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동안 134개 단지에 대해 5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올해는 30여개 단지에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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