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474만원 결정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2019년 익산시의회 의정비 중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6%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
특히 2020년부터?2022년까지의?월정수당은?전년도?월정수당에?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한?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여비는?‘지방자치법?시행령’에?정한?금액을?지급하기로?했다.
이번 의정비를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익산시민 중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부터 2022년까지 지급될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월정수당이 2.6% 오르면 월 52천원 정도가 인상되어 의정활동비를 더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79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영 위원장은 “시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지만 3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의원활동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시 재정여건과 의원활동 실적,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월정수당에 한해?인상하는 것으로?결정했다”고?말했다.
과거 익산시의원 의정비는?2010년부터?2014년까지?5년간 동결됐다가,?2015년부터?올해까지는?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이?인상된 바 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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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0 13: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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