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천읍 외 5개소 행정복지센터에 카드단말기 6대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결제서비스 확대시행은 지난 2018년 1월,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카드단말기를 처음 설치한 이후 주민들의 편의 제고 실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 한 것으로서, 2018년 12월 연천군 6개소 행정복지센터와 국민, NH 등 8개 카드사 간 신규 가맹점 등록 및 수수료정산 후취특약 가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천군에서 카드결제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곳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행정복지센터 총 7곳 이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상은 민원실에서 인증기로 인증하는 주민등록법 및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민원의 수수료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현금이 없어서 민원수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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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0 10: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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