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송산권역 내 담배소매업 207개의 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담배소매업의 영업여부 및 관련법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정비 결과, 상호가 변경되었거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변경 및 자진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업소로 확인된 5개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담배소매업 영업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담배소매인들에게 건전한 담배판매 유통질서 및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등의 준수사항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점검 현장에서 청취한 담배소매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검토하여 2019년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영순 송산권역국장은 “앞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한 담배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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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19 13: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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