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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정건전화의 초석 “계약심사제도"...2015년 운영을 통해 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거양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발주 이전에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원가 산정, 공법선정, 이중계상, 공종누락 여부에 대한 설계내역을 심사・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통영시는 2015년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용역·물품 등 430건, 423억 원에 대한 자체 계약심사 과정에서 비경제적 자재단가 적용, 현실과 불부합하는 공법선택, 도면과 상이한 수량과다 산출 등을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2.5억 원(4.46%) 2014년 10억 원(2.43%), 2015년 7억 원(1.57%)으로 유사지적 건수와 심사 후 조정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제도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및 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심사기법의 선진화를 기하는 한편, 심사 전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여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암시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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