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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에 ‘체육’을 포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대상에 “체육”을 포함함으로써 전국체전 17연패에 빛나는 경기도 체육이 외교 및 국제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국제문화교류 대상을 기존의 문화, 예술, 관광분야로 한정하던 것에서 태권도, 축구, 농구 등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요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체육은 국가간 교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매개체”라며, “과거부터 축구, 탁구 등 체육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 적이 많고, 특히 체육을 통해 남북간 대화 및 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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