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미세먼지 걸러내고, 폭염 잡는 도시숲 확대 위한 조례 개정

김동철 의원,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따른 도시숲 확대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김동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도지사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시숲의 면적이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인구 1인당 도시숲의 면적은 6.62㎡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최소기준인 9㎡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의 도시숲 면적이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숲이 확산되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