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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실시로 참여행정 구현


인천 서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중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를 참여감독자로 위촉 후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촉된 주민참여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에 직접 참여해 관련된 주민의 불편·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현재 관내 도로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보안등 설치 공사 등에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실시했으며,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해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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