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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 위탁기관 공모

2019년 1월 위탁기관 선정과 함께 사업 본격 추진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특허공제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한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납입부금등 공제자금의 안정적 운용,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한 가입자 확보, 부가서비스 발굴 등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19년 1월 4일 오후 6시 까지 신청서를 특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발표 등 평가를 통해 ‘19년 1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 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최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특허분쟁과 보호에 대한 대비가 기업경영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있다”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특허공제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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