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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 부과

신용카드, ATM, 인터넷 등 이용해 납부

수원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특히 자동차세 미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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