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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법 금리제한 일몰 대비…대부업체 행정지도 실시

“고금리 업체에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서울시가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인해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수) 밝혔다.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나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4일(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부업 관련 행정지도 현황과 점검업자 수, 적발업자 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 실적을 제출받았다.


또한, 서민층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실시할 계획임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oseo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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