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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문화재로 등록

제739호로 등록, 지붕 목조트러스와 출입구 조형적 입면 구조 가치인정 받아

광양시는 구 진월면사무소가 지난 12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195677(檀紀四千貳百八拾九年七月七日上樑)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면적은 151.97(증축부분 제외)이다.

특히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전문가 초청 현지조사와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문화재 등록 예고를 실시했었다.

장형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원형에서 벗어나 변형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보수 정비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문화재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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