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동두천시 보건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

동두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동두천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0개소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8개소로 총 128개소 주변이 해당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사전홍보,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 31일부터 해당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