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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활동 의혹 등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며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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