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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수미 성남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 2016년 6월부터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은 시장은 장석윤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 이지만, 그동안 은 시장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면서, "다만 검찰도 사실상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은 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며 "은 시장은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장윤석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니,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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