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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음주운항 단속 장면 <미디어 타임즈>

포항해양경찰서는 동절기를 맞아 기온 하강의 계절적 원인과 고립된 환경, 고된 조업에서 오는 해상의 특수성, 포획물을 안주로 한 음주 형태 등 해상에서의 안전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올해 1210일부터 191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15~17)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되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10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발생 시 저체온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 뿐만이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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