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10일,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의 마약류 취급자 24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로 신설된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5월 18일 이후 시행된 마약류취급보고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구입·양도·조제·투약 등 마약류의 모든 취급사항을 전산보고 하는 제도로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의 의료목적 외 유출 및 불법 사용 방지 등 마약류취급자들의 투명한 마약류 사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약물오남용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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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11 11: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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