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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이종근(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 여론 수렴,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시장은 민주평통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이종근 의원은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통일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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