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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선7기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실’


민선7기 유천호 강화군수가 공약사업 일환으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 중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개선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시관리계획 중 기 개발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수십 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소 742,28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원안 가결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어,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었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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