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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장어린이집, 입소 대상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도 가능

관련 규정 개정 후 ‘2019년도 원아모집’에 첫 시행 앞둬

고양시가 소속 공무원 등 정규직 뿐 아니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양시가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까지 확대한 것은 보육 현장에서조차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소속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시청과 구청 등 4개 직장어린이집 2019년도 신규 원아 125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와 고용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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