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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실시

우리 권리 스스로 지켜요

오산시는 지난달 29일에는 운천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5일에는 세교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을 끝낸 고3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기르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201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 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업주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청소년 고용 시 지켜야할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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