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바다꽃밭의 주인공, ‘연수지맨드라미‘를 지켜주세요

해수부, 1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연수지맨드라미‘ 선정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꽃처럼 화려한 모습을 지닌 연산호 ‘연수지맨드라미’를 선정했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육지의 맨드라미와 같이 화려한 색깔과 모습을 지녀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작은 꽃나무를 닮았는데, 가지 끝에 붉은 색의 폴립이 달려있어 화려함을 더한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산호류 중에서도 연산호류에 속하여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크기는 높이 8.8cm, 너비 9.4cm, 두께 2.2cm 정도이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주로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의 수심 20~30m에 있는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서귀포 해역의 지귀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외에 일본, 인도네시아 등한정된 곳에서만 서식하여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이다.

연수지맨드라미는 물고기와 갑각류 등 많은 해양생물들에게 산란장, 은신처가 되어주며 다양한 해양생물과 공존하여 해양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또한, 세계적인 희귀종인 만큼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해양수산부는 연수지맨드라미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7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수지맨드라미의 보호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도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