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증가 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남녀 형평 도모하고자 개선

서울시는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하였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여 당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자 뿐만 아니라 만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하여,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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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29 09: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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