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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재단, 2019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신입 위원 모집


안양시청소년재단 6개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9년 신입위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기구인‘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인인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교류활동, 기획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은 2019년 새로운 신입위원을 각 시설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모집대상이 다르니 안양시 청소년들은 해당되는 기관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면접진행을 통해 선발되니 이점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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