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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 경매 배당금도 압류된다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전액 징수

김포시는 지난 20일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여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8천 4백여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간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고액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성과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배당순위가 늦어 배당받기가 어렵고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 조차 할 수가 없다. 이에 징수과에서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을 착안하여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을 방문하여 압류한 결과, 올해 초에 5천4백여 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이번에도 8천4백여 만원을 징수 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채권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우리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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