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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공포


광주시는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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