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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토지분할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연말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분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원스톱 지적행정 서비스는 각종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분할에 대해 분할측량 접수 전 구청 내 각 과에서 관례법령을 사전 협의해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설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들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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