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인천 중구,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1심 소송 ‘승소’

인천지법,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거부행위 적절

인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한 처분을 놓고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지난 19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이 장소의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써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시 분진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