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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불법행위 단속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과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한 달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초지는 9192ha로 전국 초지면적 3만5763ha의 25.7%, 도 1만6648.5ha의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및 사료작물재배면적 감소, 농산물 과잉공급이 발생하여 가격하락의 우려가 된다.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1단계로 제주시 전초지(9,192ha)에 대하여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실태 △초지 등급 등을 7월말까지 현지 전수조사하고 2단계로 무단 농작물재배 등 불법행위 토지에 대해 사진촬영, 행위자 신원파악 등을 실시한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월동채소류 파종이 9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별도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9~10월중 조사반을 편성하여 초지내 무단 월동채소류 경작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연도 초지조성 단가의 3배이하의 벌금(1,804원/㎡)에 처하게 된다.


한편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되는 유휴초지 중 경작지대에 위치한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전용허가를 통하여 농지로 전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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