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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 및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와 함께 20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제4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관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차량 2대와 단속인원 10여 명이 투입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 확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법질서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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