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납부제 도입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빛 발해

인천 중구는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 조항이 신설돼 중구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재산압류, 공매,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왔다.
그 결과 2015년 말 기준 7억 5409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었으나 새로운 제도도입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빛을 발해 2018년 11월 현재 체납액은 ‘0원’상태이다.
한영대 영종용유지원단장은 “향후에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자에 대한 분할납부 안내문자 발송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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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19 15:5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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