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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불법 야적한 업체 검거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해 준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항 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각 업체 대표, 전 · 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836회[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 · 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S모씨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을 횡령하였으며,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씨로 밝혀져 특경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15.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하여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됐다.” 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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