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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행


양평군은 1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기본지원 대상과 소득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나뉘어 있으며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이 그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예외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양평군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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