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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훼손 녹지대가 아름다운 녹지공간으로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5월 내유동 422-1번지 일대에 불법으로 훼손돼 있던 녹지대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이 토지는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와 여러 대의 무단주차 차량으로 녹지대 본연의 모습을 잃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에 구는 수차례 계고를 거쳐 컨테이너를 철거했고 쥐똥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을 식재 자연친화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앞으로 녹지대에 차량 등이 침범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로환경과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팝나무, 산수국, 철쭉류 등을 식재하는 등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점유지 공간에 복구 공사를 진행해 민원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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