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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주시는 지난 14일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42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에 따라 2018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자는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은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정옥 관장이 진행하였으며,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 번의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평소 아동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었다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교육을 받은 후 “생각보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어려운 현실에 처한 아동들이 없는지 항상 주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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