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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하지 마세요”

안양시, 안양1번가, 범계역 일대 “과태료 체납 방지” 거리 캠페인 실시

안양시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안양의 대표적 거리인 안양1번가와 범계역 일대를 무대로 진행됐다.

세무직공무원들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는 안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태료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자 안양시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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