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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오전에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특별법’이라 함)』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김홍성 의장은 결의문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입법"이라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반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전 저지를 위해 화성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화성시 궁평항 인근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이후 2018년 10월 김진표의원 등 23인의 발의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화성시의회 군 공항이전 특별법 개악 반대 결의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의회의장 김홍성입니다.

〇 2017년 2월 17일 우리는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단독 선정이라는
  국방부의 참담한 결정에 말할 수 없이
  분노하였다.

〇 이후 화성시와 수원시가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지난 10월 29일    기습적인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화성시민은 또 한번 황망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〇 민선 7기가 출범하고 화성시의회는 새로운
  다짐으로 화성시와 수원시의 상생을 위해,
  군공항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해 왔다.

〇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실체 없는 공론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

〇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
  마저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군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 입법이다.

〇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국내 16개
  전술 항공작전기지가 있는 종전부지 단체장들은
  이전건의서만 제출하면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전부지 시ㆍ군 의회는
  허수아비가 될 뿐이다.

〇 각각의 지방정부는 그 권한이 평등하고
  종전부지와 이전부지가 다를 수 없다.
  수원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만큼. 화성시민의 주권 역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〇 화성시민을 비롯하여 쿠니사격장으로 54년간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큰 상처로 남는다.

〇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에만 유리하게 법안을
   개정한다면 그 누가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〇 수원시의 고통을 화성시민에게 그대로
  수평이동 하게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화성시 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〇 이에 화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향후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수원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 횡포이다.

하나. 이에 화성시 의회는 화성시민과 뜻을 함께
      하며,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하려는 졸속입법
      활동을 막아내고, 법안 철회를 위해
       앞장선다.

〇 곧,100만 화성시가 될 서해안은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생태적 자연의 보고이며     대한민국 평화관광벨트의 중심이 될 것 이기에    화성시의회는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    안을 국회 스스로가 철회하는 날까지 화성시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결연한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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