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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금 원금 166억원 불법 사용

임채철의원 경기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의원은 지난 13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 원금 총 166억원을 조례에 위반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기연구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는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 원금’은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연구원이 임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임채철 의원은 “조례의 ‘기금의 과실수입’이란 이자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연구원은 자체 이사회 결의만으로 총 166억원을 운영재원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연구원 정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2010년 당시 경기도 재정 여건 상 기금 출연이 어려워지자 도에서 허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임의원은 “또한, 매년 예산 미집행액이 20%나 발생하고 있는 등 예산 수립이나 재정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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