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2018년 개별입지 공장 총량 95,000㎡를 모두 소진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과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됨을 기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된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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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13 14:3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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