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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5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임의 등화설치 ▲등화착색 ▲번호판 봉인훼손 ▲차체 높이·너비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단속된 8대 차량 중 안개등에 LED를 장착하여 단속된 차량이 7대로 가장 많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발령되며,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성립되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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