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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내 최초 해중경관지구로 강원도 고성군 지정

송지호 해수욕장 일대 모습.

강원도 고성군이 해양수산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됐다.
   * 해중경관지구 :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해양수산부가 해중경관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연안권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도는 고성군을 대표사업지로 신청했다.
    ※ 동해권 : 경북 포항, 울산, 강원 고성, 남해권 : 부산, 제주 등 5개소 신청 
 
해양수산부는 잠수·관광·시설 각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와 수중실사 및 지역 구성원 면담 등 3단계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2개소(강원도 고성, 제주도 서귀포)의 해중경관지구를 선정했다.

해중경관지구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중 생태계 보전사업과 수중레저 체험활동 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우수한 경관을 지닌 해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변성균 도 환동해본부장은 “이번 해중경관지구 지정은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영토를 수중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해양레저관광 랜드마크로서 동해안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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