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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안내

- 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 도모… 오는 30일까지 포도, 자두, 매실, 복숭아 대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1130일까지 포도, 자두, 매실, 복숭아 품목에 대한 ‘2018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20% 수준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험금 수령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에 미리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자기부담 비율, 지급 보험금의 계산방식 등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월농협 본점 공제계(031-437-0017), 안산농협(031-405-8511), 군자농협(031-483-3212), 군자농협(032-886-3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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