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주문진항 집단상가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 중에 있으며, 이에 주문진 좌판상인들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비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 계획 취소 등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좌판 측에서 제기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 등 집행정지에 대해,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과 집단상가 정비사업구역 철거계획 등으로 인하여 좌판상인회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어 기각시킨 바 있다.
또한,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2월 15일 주문진항 좌판 측에서 제기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 취소 등 청구’에 대해서 최종 각하시킴으로써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주문진항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강릉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지역의 민원 해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문진항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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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2-16 21: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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