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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 취소 등 청구’ 행정심판 각하

강릉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주문진항 집단상가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 중에 있으며, 이에 주문진 좌판상인들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비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 계획 취소 등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좌판 측에서 제기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 등 집행정지에 대해,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과 집단상가 정비사업구역 철거계획 등으로 인하여 좌판상인회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어 기각시킨 바 있다.


또한,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2월 15일 주문진항 좌판 측에서 제기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계획 취소 등 청구’에 대해서 최종 각하시킴으로써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주문진항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강릉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지역의 민원 해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문진항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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