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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민간검침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030일 맑은물사업소 3층 교육장에서 수도민간검침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정부시 수도검침분회는 14명의 민간검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의정부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금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 및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이행, 상해보험 가입, 정규직 수준의 피복비 지급, 업무상 필요한 작업장비 무상임대 등의 조항이다.

문상연 의정부시 대표교섭위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일선에서 검침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앞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업으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연미 검침분회장은오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 단체협약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조합원들도 시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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